2020.06.16 발의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국경일 행사 등에서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아도 수어 통역과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요청 없는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 장애인이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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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요청 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점자자료·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해야 하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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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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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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