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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 등을 조직해 재난의 수습과 구호에 대비하는 방식임.
다가오는 시대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폭염 폭설 등의 재난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및 대응, 훈련 등의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에 지자체 상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훈련, 역학조사, 자원축적 등 재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해야 함.
주요내용
가.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지역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를 상설로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다. 시·도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는 관할 구역 재난의 예방·대비·복구·구호 등을 총괄하고, 재난 대비 정기적 훈련실시 및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운영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역위원회)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