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수습뿐만 아니라 평상시 예방과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재난 관련 조직을 상설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위원회 상설화
지자체 소속의 시·도위원회(지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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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지역위원회) 제1항
변경 전
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
변경 후
이 경우 시·도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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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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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설
어떤 조직이나 기구가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며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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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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