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운송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자격취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