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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성 주류화 조치의 주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7조(성인지 통계)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공포일 2021-01-12 · 공포번호 17896 · 양성평등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