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공공기관과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도 성인지 통계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지 통계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 대상을 공공기관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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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계획을 세울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대상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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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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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 통계
인적 통계를 작성할 때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통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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