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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