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교차로 신호등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호 잔여시간 표시 장치 도입
운전자가 황색 등화(노란불)일 때 신호가 언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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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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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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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호기
도로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신호에 따라 안내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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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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