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이 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최근 고가의 자동차 급증으로 인하여 경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화(失火)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경감)
제4조(「민법」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