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권 신설
고가의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가벼운 실수(경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너무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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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경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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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액 경감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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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과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가벼운 과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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