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