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정지 요건의 명확화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관련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변경 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변경 후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청구인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