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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