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탄핵 소추를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예우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우 대상 제외 범위 확대
현재는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만 예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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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국회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사임한 경우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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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해임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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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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