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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전직·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