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탄핵이나 사임 등 특정 상황에서 퇴임한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장 대상의 제한
발의 의원들은 탄핵 결정을 받아 물러났거나, 탄핵 소추 절차 중에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치러주지 않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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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전직·현직 대통령
변경 후
대통령. 다만,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관련 절차 중 사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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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장(國家葬)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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