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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근린공원의 설치·관리자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궤도사업의 허가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