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도시 내 대규모 근린공원 내 궤도사업 허가권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부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허가권자 일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근린공원의 관리자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인 경우, 궤도사업 허가권도 동일하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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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변경 후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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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궤도사업
철도나 트램과 같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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