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신 시설의 대형마트·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확장과 손쉽게 물품 구입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고객 유인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는 2000년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바 있음.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에는 직불카드, 2005년에는 현금 영수증 복권제로 확장했다가 2006년에 폐지되었음.
특히 지속된 전통시장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중기중앙회는 전통시장 고객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재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음.
이에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판매촉진·홍보비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와 판매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8(전통시장 물품·용역 구매자에 대한 추첨 보상금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