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