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범위를 넓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확대하여 성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기존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 얼굴을 공개하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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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변경 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음
변경 후
형법상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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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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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나이의 미성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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