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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집회 및 시위 참가 등을 위한 금품등의 제공 금지 등)
제22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