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게 하려고 돈이나 선물 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금품 제공 및 약속 금지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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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집회 및 시위 참가 등을 위한 금품등의 제공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최·후원하며 예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정당이 정당활동을 위해 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정치적이고 공익 목적이며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는 경우,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약속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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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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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응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며 접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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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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