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이 감소하고, 2017년 이후 10년간 250만명 감소할 전망임. 특히 2020년은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저성장과 경제 부가가치 하락, 세원감소, 내수침체 등 여러 부정적 효과가 있고, 결국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 신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6조의2(인구증감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인구증감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