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부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도내 11개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3648건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가 46%로 나왔지만 계약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8%인 82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