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과 계약할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 도모
발의 의원들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내에 잘 정착하고, 그 지역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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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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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그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을 갖추어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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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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