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SNS상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95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