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표현을 더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성적 학대행위 관련 용어 정비
기존의 '음란한 행위'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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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호
변경 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변경 후
성적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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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나 아동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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