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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TV수신료 징수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및 전산 설비 운영 등의 부가 업무 수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