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외의 다른 업무(TV수신료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업무 집중
발의 의원들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전기판매사업자가 TV수신료 징수와 같은 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전력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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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청구 외의 다른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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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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