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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안전관리법이 통과되었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함.
이에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맑은 공기문화 육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