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의 날'과 같은 맑은 공기문화 운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맑은 공기문화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학교나 사회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지식을 널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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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맑은 공기문화 육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 관리 등 공기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맑은 공기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및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공기의 날, 공기 주간(주간) 및 그 취지에 어울리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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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방책을 세워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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