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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화재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용접작업)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짐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연성 자재의 공사에 관한 사항인 후드, 덕트, 배풍기(排風機 ) 및 배기구 등 환기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대형 화재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 및 제17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안전조치)
제167조(벌칙)
제168조(벌칙)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