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환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기 및 배풍 장치 설치 의무화
분진, 흄(fume),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환기장치와 배풍기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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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안전조치) 제4항
변경 전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환기장치와 배풍기(배풍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해로운 분진 2.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3.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운 작은 액체방울) 4.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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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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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풍기
공기나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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