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청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제20대국회의 경우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41건(20%)만 처리되고 166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음(2020. 6. 15. 기준).
이에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