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원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더 빠르게 처리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간 단축
현재 90일인 청원 심사 보고 기한을 60일로 줄여서, 국민의 청원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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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5항
변경 전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심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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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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