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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업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 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권담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제37조(준용규정)
제39조(관할 등기소)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02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