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활용하기 쉽게 법적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담보권 설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법인이나 상호 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채권 담보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까지 범위를 넓혀요. 이를 통해 대다수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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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제한함
변경 후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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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내용을 담보권과 연계하여 반영하는 규정들이에요.
담보권의 범위와 매각대금 공탁 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가처분 신청이나 등기소 결정 시 주소지 등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등기부 기재 사항의 범위와 경정 시 반영 정보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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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권설정자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동산)이나 받을 권리(채권)를 담보로 맡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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