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25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 정의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징집되어 참전한 사람을 '소년소녀병'으로, 그 후 다시 병역 의무를 위해 재입대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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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그중 전쟁 종료 후 다시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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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청구권 시효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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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참전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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