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25전쟁 때 병역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징집되어 싸운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를 법으로 정의해요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나이가 아니었는데 징집되어 참전한 사람을 '소년소녀병'으로, 그중에서 전쟁이 끝난 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시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해요(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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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년소녀병이나 이중징집자를 별도로 정의하는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데 징집되어 참전한 사람을 '소년소녀병'으로, 그중 전쟁 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시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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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지나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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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소녀병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징집되어 참전했던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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