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2006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2008년에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다가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재건축초과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재건축부담금과 함께 재산세·양도소득세 등도 부과됨에 따라 이중부담이라는 비판도 있음.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해당 유예기간동안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및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