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재건축부담금의 한시적 면제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제도의 적절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변경 전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함
변경 후
2025년까지 해당 조건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함
부칙에 따른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특정 요건(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갖춘 사업 중 2025년까지 부과 종료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