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국가가 대응해야 할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예방 조치에 따른 상당 비용을 국민의 자발적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최근 몇 달 사이 마스크가 코로나19의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사실상 착용을 강제하다시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착용이 일상화되었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가격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부담액이 적지 않음. 실제로 4인가족의 경우 1주일에 1명당 5장 구매 시 현행 규정 가격 1500원을 적용 시 1주일에 3만원, 한달에 12만원, 1년에 144만원이 소요됨. 이는 적지 않은 금액임. 더욱이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고착화에 따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
마스크는 재난의 예방을 포괄하는 재난관리상 필수적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데 문제 인식이 있음.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전면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함.
이에 본 의원은 비용부담과 수혜자 원칙 등을 고려해 금번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한 예방조치 물품에 대한 가계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을 완화해 국민생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동 법의 취지를 진작하고자 함. 또한 공제 규모를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자녀장려라는 세법의 취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 13).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감염병 피해와 재난 등에 대한 예방물품 구매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