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출한 마스크 등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예방 물품 구매비 세액공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에서 깎아주는 '재난예방세액공제'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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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감염병 피해와 재난 등에 대한 예방물품 구매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대비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을 위한 지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연 15만원 2. 자녀가 1명인 경우 : 연 30만원 3. 자녀가 2명인 경우 : 연45만원 4. 3명 이상인 경우 : 연4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을 합한 금액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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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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