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불확실한 고용조건,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의 부재 등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