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용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현재 일용근로자가 하루치 급여에서 공제받는 금액인 15만 원을 17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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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1일 17만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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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그 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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