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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경우 골조의 내구성 등 안전성평가는 강화되는 반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렵거나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