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범위 조정
현재는 모든 정비사업에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성이 높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이 의무를 부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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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전
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의무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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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정비계획을 새로 입안할 때부터, 안전진단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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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하고 불량한 건물이 밀집해 있고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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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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