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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등록금의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등 계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되고 있는 정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등적으로 징수되는 등록금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움.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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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