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행정심판은 2010년에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 하고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반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신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음. 국세청 훈령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에서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이용해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볼복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청구 절차)
제66조(이의신청)
제69조(청구 절차)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